일하면서 육아도, 급여는 그대로!
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완벽가이드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?
경력 유지하면서 육아하는 워킹맘·워킹대디 지원
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면, 줄어든 급여의 80~100%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
2026년 달라진 점 (핵심)
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
• 최초 10시간 단축: 220만원 → 250만원
• 추가 단축분: 150만원 → 160만원
실제 수령액 증가
• 주 2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40만원 더 받음
• 통상임금의 95% 이상 보전 가능
지원 대상 (간단 체크)
✅ 자녀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
✅ 고용보험
단축 시작 전 180일 이상 가입
✅ 단축 후 근로시간
주당 15~35시간
✅ 근무 기간
해당 회사 6개월 이상
지원 금액 (2026년 기준)
단축한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줍니다
최초 10시간 단축분
• 통상임금의 100% 지원
• 월 최대 250만원
추가 단축분 (10시간 초과)
• 통상임금의 80% 지원
• 월 최대 160만원
수령액 예시
• 통상임금 300만원 + 주 10시간 단축
→ 급여 손실 없이 월 300만원 수령
• 통상임금 400만원 + 주 15시간 단축
→ 월 390만원 수령 (97.5% 보전)
신청 방법 (2단계)
STEP 1. 회사에 단축 신청
•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
• 회사로부터 '근로시간 단축 확인서' 받기
※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 신청 가능
STEP 2.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
• 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 (24시간 가능)
• 방문: 관할 고용센터
• 매월 또는 몇 개월 모아서 신청 가능
필수 서류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 발급)
•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
• 통상임금 확인 서류
지원 기간 및 특징
기본 지원 기간
• 1년 이내 사용 (나누어 사용 가능)
•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연장
육아휴직과 병행
• 육아휴직 + 단축근무 총 3년 한도
• 번갈아가며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
배우자와 함께
•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
• 최대 6년간 활용 가능
육아휴직 vs 근로시간 단축
육아휴직
• 완전 휴직 (업무 중단)
• 월 최대 250만원
• 최대 1년 6개월
근로시간 단축
• 일하면서 육아 병행
• 통상임금 95% 이상 보전
• 최대 3년
• 경력 단절 없음
선택 TIP
• 0~1세: 육아휴직 (집중 양육)
• 2~12세: 근로시간 단축 (일·육아 병행)
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
⚠️ 신청 기한
•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• 기한 초과 시 급여 받을 수 없음
⚠️ 확인서 필수
• 회사의 단축 확인서 없이는 급여 신청 불가
• 회사가 발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 가능
⚠️ 지급 중단 사유
• 이직·퇴직, 월 150만원 이상 다른 소득
• 주 15시간 이상 다른 일 병행